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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 중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함께해요 깨끗한 거리, 함께해요 수거보상제

 

(웹이코노미) 대구 중구는 거리에 난무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주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직접 불법 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을 수거한 뒤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광고물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제도이다.

 

벽보, 전단 수거는 중구에 주민 등록된 만 60세 이상 주민이면 별도의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현수막 수거 참여 대상은 중구에 주민 등록된 만 20세 이상 주민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는 제출한 수거 실적에 따라 현수막은 월 최대 40만 원, 전단이나 벽보는 월 최대 10만 원 지급한다. 다만, 공공근로나 어르신 일자리 등 다른 공공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도시디자인과(☎661-2827)로 문의하면 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무분별하게 게시된 불법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깨끗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구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에는 지난 3년간 740여 명이 수거보상제에 참여해 총 310만여 장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