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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 이자형 도의원,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관련 협의

국토부, 4월 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고시 예정

 

(웹이코노미)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이자형 의원이 만나 ’경기도 학생 통학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행령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4월 초 시행 예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안태준 의원은 “그동안 통학용 전세버스 운송계약은 학교장만 체결할 수 있어 예산부족 등 사유로 임차계약이 지연되거나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면서 “개정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통학용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시ㆍ도 교육감(교육장)’이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면 통학차량 임차계약이 안정적으로 체결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적기에 통학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자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광주시와 같은 도농복합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교육감·교육장 계약 요건을 교육환경평가서 평가기준 충족 여부로 정할 경우, 보·차도 미분리 등 통학환경 취약으로 통학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학생들이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학생들이 안전한 통학환경 보장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끝으로 안 의원은 “앞으로 교육환경평가서 평가기준 충족 문제, 국가시책사업인 늘봄학교 참여 학생들의 통학문제 등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국토부가 좀 더 전향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4월 초에 시행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과 더불어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