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해시는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다음 달 2일까지 세무서와 지자체에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성실신고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연계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종합소득세)와 위택스(지방소득세)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모바일로는 ‘손택스’라는 앱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위택스 사이트로 연계해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영세사업자 등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에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 없어 더욱 간편하다.
시는 모두채움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달 2일까지 시청 재산소득세과에 신고 도움창고를 운영해 납세 불편을 최소화한다.
또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게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6월 2일까지 꼭 해야 한다.
정순화 시 재산소득세과장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고 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돼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