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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내달 2일까지 신고 도움창고 운영

 

(웹이코노미) 김해시는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다음 달 2일까지 세무서와 지자체에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성실신고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연계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종합소득세)와 위택스(지방소득세)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모바일로는 ‘손택스’라는 앱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위택스 사이트로 연계해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영세사업자 등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에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 없어 더욱 간편하다.

 

시는 모두채움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달 2일까지 시청 재산소득세과에 신고 도움창고를 운영해 납세 불편을 최소화한다.

 

또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게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6월 2일까지 꼭 해야 한다.

 

정순화 시 재산소득세과장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고 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돼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