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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 86대 적발 현장서 450만원 징수

 

(웹이코노미) 김해시는 지난 29일 저녁 7시부터 관내 전역에서 부서 합동 체납 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납세과, 세정과, 재산소득세과, 장유출장소, 읍면동 세무담당 직원 등 총 73명이 참여해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 차량과 과태료 체납금액 30만원 이상, 체납 발생 후 60일 이상 경과된 차량을 주요 대상으로 단속했다​​.

 

시는 이날 총 86대(체납액 4,800만원) 체납 차량을 적발하고 현장에서 체납액 450만원을 가상계좌로 납부한 16대를 제외한 나머지 70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영치 번호판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보관하며 체납금을 완납하면 즉시 반환한다.

 

지난해 자동차 관련 체납은 자동차세 95억원. 차량 과태료 228억원으로 각각 지방세 체납의 21%, 세외수입 체납의 67%를 차지했다.

 

이에 시는 상설 영치반을 편성하고 단속차량 2대를 매일 가동해 올해 체납 차량 887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3억여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자동차, 예금, 부동산 등 압류, 공매처분, 체납자의 금융자산 등 조사·추적, 출국금지 요청,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 조치했다.

 

이처럼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압류 등 실질적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분할납부 유도 등 탄력적인 대응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조속한 납부로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