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함양군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포털 위택스에서 별도의 방문 없이 전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전화를 걸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군은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함양군청 재무과 내에 신고 창구도 운영한다.
국세청 모두채움 대상자는 신고 창구 내 도움 창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일반 납세자는 자기 작성 창구를 이용해 직접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신고·납부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를 완료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서둘러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