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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확정 신고 기간 운영

 

(웹이코노미) 함양군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포털 위택스에서 별도의 방문 없이 전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전화를 걸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군은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함양군청 재무과 내에 신고 창구도 운영한다.

 

국세청 모두채움 대상자는 신고 창구 내 도움 창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일반 납세자는 자기 작성 창구를 이용해 직접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신고·납부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를 완료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서둘러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