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청주시는 축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11억원을 해당 농가(개인)에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청주 지역 지급 대상은 한‧육우 사육농가 1천245호다. 이들은 2023년도에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판매해 가격하락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농가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으로 소고기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한다.
이번 지급 기준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농업경영체 및 축산업 허가‧등록을 완료하고, 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1.1.) 이전부터 한‧육우를 생산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지원 한도는 개인은 최대 3천500만원, 법인은 5천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서 이번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으로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보완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