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거창군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과 원룸 등에 거주하는 군민들의 주소 사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가동 101호’, ‘1동 201호’ 등과 같은 동·층·호를 의미하며 다가구주택, 원룸 등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아파트와 달리 상세주소가 등록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등은 우편물 분실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특정 호수 확인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또한, 위기가구 파악 지연, 주소 누락으로 인한 복지혜택 미수령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상세주소 부여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상세주소 부여는 건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건물의 배치도와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창군 민원소통과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군은 군민 편의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7년까지 관내 다가구주택에 대한 상세주소를 집중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올해는 26개 다가구 건축물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상세주소 부여를 추진 중이며, 5월 초부터 공부조사와 병행해 현장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까지 상세주소 부여를 완료할 예정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상세주소 부여를 통해 다가구주택‧원룸 거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응급 상황 시 신속한 구조와 복지 사각지대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