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연천군은 상반기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305명의 외국인등록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지난 10일에 진행된 외국인등록을 포함해 4월, 5월 포함 총 세 번에 걸쳐 고령 농가주의 인터넷 사용의 불편함을 대신해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예약과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작성 등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외국인등록은 9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인 외국인은 의무대상이며,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해야한다. 외국인등록증은 한국 내에서 외국인의 공식 신분증으로 사용되며, 경찰,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신원 확인용으로 사용된다. 체류자격 및 기간, 외국인등록 번호 등이 기재되어 한국 내 합법 체류 상태임을 증명할 수 있다.
부서에서는 절차 안내 및 통역 지원을 위해 직원 3명을 파견하여 농가주와 근로자의 원활한 외국인등록을 지원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은 농가별로 필요한 시기에 맞춰 인력을 합법적으로 단기 고용할 수 있으며, 성실근로자 재입국 추천제도가 있어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앞으로 연천군에서는 농업인들의 농업경영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 맞춤형 인력 공급으로 근로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하반기에는 7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약 5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추가 입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