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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특례시의회 김미수 의원, '담배 제조사의 책임 촉구결의안' 대표 발의

“흡연 피해, 국민 개인이 아닌 제조사의 책임 묻는 전환점 돼야”

 

(웹이코노미) 고양특례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9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일산1동·탄현1동·탄현2동)이 대표 발의한‘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담배회사의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은 꼭 필요한 조치”라고 밝히며, 현재 담배 제조사들이 유해 성분과 결함의 위험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과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정부 및 관계기관의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 따른 금연 환경 조성 정책 강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결의안이 담배 제조사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어떠한 타협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