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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박재용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본회의 국민의례 시, 자막·수어통역 의무 송출’ 규칙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박재용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본회의 통과

 

(웹이코노미) 박재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7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안번호 1788)은 본회의 국민의례 시 음성만 제공되어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정보취약계층이 배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수어 통역과 한글 자막이 포함된 영상 송출이 의무화된다.

 

실제로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는 회의 중 수어 통역이 제공되고 있었지만, 국민의례 시간에는 수어 통역이나 자막 영상이 지원되지 않고 있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경기도는 전국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산하 공공시설의 국민의례에 수어 통역과 자막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박재용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은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도민이 국민의례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도내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권익 증진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상적인 절차라도 누군가에게는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살피고,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