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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공단, 상반기 적극적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 포상금 3억 원 지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이하 체육공단)은 올해 상반기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 등을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체육공단 ‘불법대응센터’에서는 지난 6월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 시민을 대상으로 약 3억 원에 이르는 포상금을 지급했다. 그중, 도박 운영자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단일 건으로 최대인 1억 4700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 포상금은 사이트 운영자 신고는 최대 2억 원, 이용자를 비롯한 설계·제작·유통·제공 및 중계 알선 등에 관한 신고는 최대 1천5백만 원이다. 아울러, 스포츠 승부조작 가담 신고자는 최대 5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는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 온라인 또는 유선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