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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회삿돈 도박'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오는 30일 가석방

작년 11월 대법원 장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14억 1894만원 최종 선고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 해외 상습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이달 말일 가석방된다.

 

28일 재계 및 법조계 등에 의하면 지난 23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장 회장을 최종 가석방 대상 명단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인해 장 회장은 만기 6개월을 앞두고 오는 30일 출소할 예정이다.

 

장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15년 3월사이 둥국제강 인천제강소 파철을 무자료로 판매해 대금 88억원을 챙기고 가족명의 계열사로 급여 및 거래 내역을 조작해 34억원을 빼돌리는 등 총 122억원을 횡령해 지난 2015년 5월 재판에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공장 설비 리베이트 등을 통해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회삿돈 86억여원을 미국법인으로 빼돌렸다.

 

당시 검찰은 지난 2001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장 회장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80억여원 상당의 바카라 도박을 상습적으로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때 미국법인으로 빼돌린 자금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1심에서 장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도박에 대한 상습성은 인정하지 않아 일반도박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5월 18일 열린 2심에서 법원은 장 회장의 상습도박 혐의를 인정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추징금의 경우 1심 5억1000만원 보다 9억원 가량 더 많은 14억1894만원을 부과했다.

 

같은 해 11월 대법원은 장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