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넷마블 직원들이 연장 근무규정을 위반하고 일을 시킨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익명 고발했으나 고발자 명단이 회사로 유입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지난 30일 ‘jtbc 뉴스룸’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넷마블 직원 명단 일부가 넷마블 측으로 건너간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넷마블에서 지난 2016년 직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듬해인 2017년 또 다시 다른 직원이 급성 심근 경색으로 사망해 과로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직원 일부는 회사가 연장근무 규정을 위반한 채 일을 시켰다며 고용노동부에 이를 신고했다. 당시 직원들은 익명 보장을 위해 민주노총 명의를 사용해 고발조치했고 연장근로 시간 내역 등이 담긴 증거자료들을 고용노동부에 접수했다.
하지만 지난달 넷마블은 증거 자료를 제보한 직원들을 갑자기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제보에 참여한 넷마블 직원들은 “회사 직원이 직접 집에 찾아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 무효라는 확인서를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조사 과정 당시 직원 명단이 노출된 것 같다”며 “회사측이 부당 노동행위가 없었다고 계속 부인해 어쩔 수 없이 고발장 일부를 보여줬다”고 해명했다.
넷마블은 한 때 ‘구로의 등대’라 불리며 장시간 노동으로 악명을 떨친 바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6년 11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직원이 숨진 사례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당시 넷마블에서 ‘과로사’로 산업재해가 인정된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월부터 3개월간 넷마블과 계열사 12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노동자의 63%가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을 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44억원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그러나 감독 대상이 1년이었고 과로사 등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