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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법원, "KT '인력퇴출 프로그램' 피해자에 총 5억여원 지급해야"

KT, 부진인력 명단에 개인정보, 대규모 명퇴 과정서 버텼는지 여부 등 작성해 논란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직원 1002명을 부진인력 명단에 포함시키는 등 인력퇴출 프로그램(CP) 운영사실이 적발됐던 KT에 대해 법원이 총 5억30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KT가 불법 인력퇴출 프로그램으로 피해를 입은 전·현직 직원 103명에게 각각 515만원씩 총 5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강제조정했다.

 

2002년 민영화를 실시한 KT는 이후 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 2005년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통해 1002명의 부진인력 명단을 작성한다.

 

이 명단에는 ▲개인정보 ▲KT 노조 중 ‘민주동지회’ 소속 여부 ▲노조 간부 경력 ▲지난 2003년부터 2004년 시행된 대규모 명예퇴직 과정서 퇴사하지 않고 버텼는지 여부 ▲114 업무 분사 당시 퇴사하지 않았는 지 여부 등이 세부적으로 적혀 논란이 됐다.

 

지난 2015년 6월 24일 대법원 민사3부는 퇴출 목적으로 차별적으로 시행한 인사고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해 KT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전·현직 직원 6명에게 50만원에 62만원까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KT 인력퇴출 프로그램으로 피해를 당한 100여명의 노동자가 KT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의 집단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9월 법원으로부터 1차 강제조정결정이 이뤄졌고 이에 대해 KT가 이의제기했지만 결국 이날 법원은 1차 강제조정결정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2년 9월 12일 KT 본사 기획조정실에서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근무했던 박모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KT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 기간동안의 적정 인력규모를 산정하고 초과인력에 대한 퇴출프로그램 마련과 퇴직인력 규모 계산 등의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시 박씨가 공개한 ‘중기 인적자원 관리계획’에 의하면 KT는 매출액 대비 인건비 유지를 위해 2007년까지 1470명을 퇴출하도록 했다.

 

이때 공개된 KT의 노동자 퇴출방식은 먼저 부진인력 대상자 선정 후 이들에게 상품판매 등의 신규 업무를 시킨 뒤 실적이 부진할 시 퇴직을 제안한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 징계, 타 지역 전보, 직위 미부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해 파문이 일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