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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사회적 책임' 강조한 로레알코리아, 육아휴직자 인사보복 논란

모 이사, 징계 처분 받았음에도 직원에 대한 폭언 계속돼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프랑스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화장품 기업 로레알그룹 한국 법인인 ‘로레알 코리아’ 임원이 부하직원들에게 폭언 및 육아휴직 후 인사 보복 등 각종 갑질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동안 로레알 코리아는 사회적 책임을 중시해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생명과학상’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해오던 기업이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10일 로레알코리아 제2노동조합 ‘엘오케이 노조(이하 ‘노조’)’에 의하면 16년간 장기근속한 남성 직원 김 모씨는 3개월 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귀하자 회사로부터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2개월 이상 대기발령을 받은 김씨가 노조를 통해 회사에 이의 제기를 하자 회사는 김씨를 인사부로 발령 조치했다.

 

인사부 직원의 경우 노조원 자격이 상실되므로 김씨에 대한 인사부 발령조치는 회사에 의한 ‘인사 보복’이라며 노조측은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육아휴직의 경우 단체협약상 원직 복귀가 원칙이라는게 노조측 설명이다.

 

노조는 김씨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에도 회사로부터 복귀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육아휴직 2일만에 김씨의 자리에는 다른 직원으로 교체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김씨는 직속상관인 A이사로부터 폭언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KBS와의 인터뷰에서 김씨는 “휴가를 사용할 거면 차라리 3개월치 급여를 줄 테니 퇴사하라는 압박을 했고. 팀원들 앞에서 저를 비아냥거리듯이 핀잔을 줬다”고 증언했다.

 

또 노조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A이사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발가락 때만도 못하면서 지금 니 존재 가치가 의미가 없다 ▲너 이번 달 마감하고 사표 써 그냥 그런 개X 같은 말 하지 말고 ▲그게 무슨 의지냐 미친 거지 또라X 아니야 등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었다. 노조 및 직원들에 의하면 A이사는 ▲주말에도 초과 근무를 시키고 ▲밤 늦게 카톡 업무지시를 내리고 ▲노트를 찢어 직원 얼굴에 뿌리고 뒷통수를 노트로 때리는 등 각종 갑질 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A이사의 갑질로 인해 한 직원은 정신과 상담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A이사에 대한 회사의 미온적인 처리도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는 A이사의 각종 갑질 행위가 적발됐음에도 회사는 단지 ‘감봉 6개월’ 조치를 내리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게다가 징계조치를 받았음에도 A이사는 직원들에 대한 폭언 행위를 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로레알 코리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공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