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라돈 방출 논란으로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부터 검사를 받은 대진침대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11일 현재 가입자가 4000명을 돌파한 ‘대진침대 라돈 사건 집단 소송’ 네이버 카페에는 집단 소송과 관련된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소비자들은 법무법인 태율 김지예 변호사에게 위임장을 전달해 집단 소송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집단 소송 참가자들과 오는 12일 협의회를 가지기로 하고 까페를 통해 이를 공지했다.
대상은 소송 위임장 제출로 실제 위임이 완료된 소비자들이며 12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변협회관 10층 조영래홀에서 오프라인 소송협의회를 연다.
이번 집단 소송은 최근 느꼈던 어지러움, 기침, 무기력증 등이 침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추상적인 피해자와 실제 피폭현상이 발현됐거나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피해자들로 구분해 진행될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침대의 경우 소송의 중요한 입증자료로서 현재로서는 보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무조건적인 폐기 내지 반환, 수거 등의 처분을 권유하지는 않는다”라며 소송을 준비 중인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와함께 지난 10일 원안위가 발표한 대진침대의 검사결과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대진침대에서 발생한 라돈의 경우 피부에 와 닿는 외부피폭은 물론 호흡기를 통해 인체 내부로 들어오는 내부피폭 모두 국내외 기준치를 못 미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검사 의뢰자가 대진침대였고 사용된 시료도 대진침대에서 제공한점 ▲원안위가 측정한 시료 9개는 너무 적은 갯수인점 ▲시료의 채취방법과 검사방법을 공개하지 않은 점 ▲검사결과를 붕괴계열별 핵종을 나눠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안위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