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임원최 모 전무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 삼성전자서비스 최 전무와 윤 모 상무, 공인노무사 박 모씨, 전 부산동래센터 함 모 대표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전무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노조 파괴를 위해 조직한 ‘종합상황실’ 실장 직책을 맡으며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 2014년 자살한 노조원 염호석 씨 장례를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회유하는 과정에서 염씨 부친에게 회삿돈 6억원을 제공한 혐의(횡령)도 있다.
이미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윤 상무는 종합상황실 실무를 도맡아 온 인물로 최 전무를 보좌하면서 ‘그린화’ 작업을 주도했고 노조가 설립된 협력사를 기획적으로 폐업한 후 그 대가로 협력사 사장들에게 수 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폐업으로 직장을 잃은 노조원들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가지고 있다.
노조 파괴 전문업체 창조컨설팅에서 근무했던 박 노무사는 삼성에 고용돼 기획 폐업 추진·자문 등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함 전 대표는 노조 설립을 주도했던 직원을 부당해고하고 삼성전자서비스가 추진한 기획 폐업에 협조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내지는 다음날인 15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