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법원이 제3자가 새마을금고 내부규정을 어기고 지지 문자메시지를 보내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행 새마을금고 내부규정은 임원선거 후보자만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를 어길 경우 새마을금고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일 부산지법 형사9단독(조민석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기소도니 부산 모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의하면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대의원도 맡고 있는 A씨는 지난 2월 중앙회장 선거가 다가오자 부산지역 대의원 35명에게 부산 출신 후보자 B씨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가 있다.
당시 검찰은 A씨가 ‘후보자만 전화‧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새마을금고 자체 규정인 임원선거 규약 등을 어겼고 이는 곧 임원 선거운동 방식을 규정한 새마을금고법 2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A씨를 기소했다.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에서는 누구든지 임원선거에서 ▲선거공보 제작 및 배부 ▲금고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 지지 호소 ▲전화메시지나 이메일 등 외 다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새마을금고 제22조를 기재된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기재된 방법으로 행한 선거운동이 임원선거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 금지된다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임원선거 규약이 자치적 법규범으로 법적 효력을 지녔더라도 위반 행위와 관련해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 A씨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판결을 내린 조 판사는 "형벌 법규의 해석과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