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내 최초 건전지 생산업체였던 ‘로케트전기’ 사주일가 차남이 주가조작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판결받았다.
지난 2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배임) 등으로 구속기소된 로케트전기 김종성 회장 차남 김도원 전 상무에 대해 지난 15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상무는 지난 2013년 6월경 회사가 약 107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토록 한 후 주가가 상승하자 약 1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법원에 의하면 로케트전기는 싱가포르 농업기업 A사에 107억원 상당의 BW를 발행해 A사 모기업 B사로부터 곡물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해 107억원을 되돌려주는 수법을 사용했다.
뿐만아니라 김 전 상무는 주가를 부풀리기 위해 같은 해 5월 기업실사도 하지 않고 로케트전기로 하여금 비상장 바이오기업 셀텍 주식 250만주(42.5%)를 매입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법원은 1심에서 김 전 상무에 대해 “주식시장의 건전성에 현저히 반하고 얻은 이익이 적지 않다”며 징역 3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주가조작으로 인한 부당이득액 가운데 정상적인 주가변동 요인에 따른 주가상승분 부분은 무죄로 봐야 한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인정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하고 김 전 상무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1946년 설립된 호남전기가 전신인 로케트전기는 1990년대 중반까지 국내 건전지 시장점유율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무구조가 악화돼 1년 후인 1998년 국내 영업권·상표권을 질레트로부터 800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그러나 계속 부진을 면치 못하던 로케트전기는 지난 2014년 3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같은해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폐지 통보를 받았다. 결국 지난 2015년 2월 코스피시장에서 상장폐지됐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