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일부 판매점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종합소득세 수십여 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일부 혐의를 인정했으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했다.
23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회장은 직원이 아닌 조모씨를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로 총 1억9000여 만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반면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다.
또 김 회장은 조씨가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2000여 회에 걸쳐 총 8000만원을 사용한 것에 대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하지만 직원에 등재된 조씨가 비상임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법원은 다음달 19일 두 번째 재판을 열어 피고인 김 회장측과 검찰측이 제시하는 새로운 증거물과 최종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 11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김 회장 측 변호인과 검찰과 함께 사건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변호인 측은 서면으로 명의 위장이 아니며 실제 사업자와 판매 마진수익을 나누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며 김 회장의 종합소득세 포탈 혐의를 부인했다.
더불어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김 회장 개인 자금으로 점장들에게 먼저 대금을 지급한 후 나중에 회수한 부분’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2016년말 서울지방국세청은 타이어뱅크가 명의위장을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며 김 회장등 임직원 6명을 검찰 고발했다.
아울러 전국 타이어뱅크 지점 365곳이 위장사업장이므로 자진 폐업 신고하라고 통보한 뒤 750억원을 과세했다. 당시 김 회장은 750억원을 모두 납부한 바 있다.
한편 타이어뱅크는 지난 1991년 창업한 타이어 유통회사로 지난 3월 27일 금호타이어 인수를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