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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배당오류' 사고 때 주식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21명 수사 착수

금감원 삼성증권 직원들 지난 8일 검찰 고발…해당 사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돼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고발한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서울남부지검은 삼성증권에 대한 금감원 고발 사건을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에 배당한 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8일 금감원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당시 주식을 매도하거나 시도한 직원 총 21명을 검찰 고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같은날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고가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 부실 누적으로 인한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6일 전산 실수로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 계좌에 1주당 1000원이 아닌 주식 1000주를 잘못 배당해 총 28억3000만주의 유령주식이 발행돼 논란이 됐다.

 

당시 우리사주 조합원이기도 한 직원 22명이 주식 1208만주를 매도했고 이가운데 16명의 주식 501만주가 매매 체결돼 주식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이에 금감원은 배당오류임을 인지하면서도 매도 주문한 직원 21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금감원의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고 조사결과 발표 당시 삼성증권 전산시스템 계약 대부분이 계열회사인 삼성SDS와 맺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중 경쟁입찰을 붙이지 않고 바로 계약하는 ‘수의계약’ 비중이 91%를 차지해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논란도 일었다.

 

이때 원 부원장은 “최근 5년간 삼성증권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 중 72%를 삼성SDS와 체결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중 91%가 수의계약인 점을 볼때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삼성SDS와 맺은 수의계약 98건 모두 단일견적서만으로 체결됐으며 수의계약 사유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전한 바 있다.

 

이후 금감원은 삼성증권과 삼성SDS간 일감몰아주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