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과거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번에는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소환 조사받았다.
24일 오후 12시 55분경 조 전 부사장은 서울 목동에 위치한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포토라인에 섰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민 전 전무 등이 저지른 갑질 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조 전 부사장은 이 이사장과 함께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를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후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법상 외국인이 국내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 등은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를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켜 불법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필리핀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불법인지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와 이들의 국내 입국과 관련해 어느정도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직장인 익명게시판 앱 ‘블라인드’에서 대한항공 직원으로 추정되는 자가 조 회장 일가가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내부 폭로성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조 전 부사장을 조사해 조 회장 일가가 불법 고용한 필리핀인 가사도우미 인원 규모가 정확히 어느정도인지 파악할 계획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5일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서 여 승무원이 견과류 일종인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접시에 담지 않고 제공했다며 화를 내다가 박창진 사무장을 호출해 강제로 내리게 했다.
또한 이후 항공기를 회항시켜 국토교통부 및 검찰 조사를 받았고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뒤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