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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현대건설, 반포 1주공 재건축 수주 당시 100억원대 접대비 예산 수립해 논란

조합원 등급별로 구분해 수백만원대 골프채부터 수십만원짜리 수입도마 등 금품 제공해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사업비 10조원에 달하는 서울 반포 주공 1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 수주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100억원대의 예산 계획을 수립한 뒤 실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정황을 경찰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4일 KBS보도에 의하면 지난달 25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종로구 율곡로에 위치한 현대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해 각종 선물·접대비 등 명목의 100억원대 예산 계획이 담긴 문서를 입수했다.

 

문서 내역을 확인한 결과 현대건설은 실제 수십억원 가량을 집행해 조합원들에게 수십만원 가량의 수입 도마, 전기프라이팬, 면도기 외에 100만원 이상의 김치 냉장고 및 고급 골프채 등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건설은 홍보대행 업체인 이른바 OS업체 5군데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접대행위를 펼쳐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OS직원들은 현대건설 명함을 지니고 다니면서 일부 조합원에게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고르도록 했다.

 

복수의 조합원들은 OS직원들이 백화점에서 직접 결제해주는 방식을 통해 물품을 제공했다고 KBS에 밝혔다.

 

뿐만아니라 현대건설과 OS직원들은 조합원들을 등급별로 구분해 금품을 차등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조합 집행부와 대위원, 조합 내 목소리가 강한 주민 이른바 ‘빅마우스’ 들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100만원 상당의 김치냉장고, 수 백만원대의 골프채·명품가방 등을 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일반조합원들에게는 10만원대 수입도마, 전기프라이팬, 수입면도기 등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OS직원당 월 100만원으로 잡힌 접대비 한도가 재건축 시공사 선정 투표일이 가까워지자 무제한으로 늘어났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 등에서는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현대건설이 반포 1·2·4지구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금품을 살포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달 25일 오전 9시경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0·11월에 서울 서초경찰서는 한신 4지구 재건축 사업수주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건설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신반포 15차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포착한 경찰은 지난 1월 9일 대우건설 서울 종로구 본사 및 강남지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편 경찰은 재건축 사업에 참여했던 삼성물산과 GS건설도 조합원에 대한 금품 제공 및 접대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