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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대법원, '56억 파마킹 리베이트' 사건 연루 의사들 벌금형 확정

리베이트 반복 수수한 것은 의료법 위반죄의 포괄일죄 해당돼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법원이 역대 최대 규모였던 제약업체 파마킹 리베이트 사건과 연루돼 금품을 제공받은 의사들에 대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 모씨 등 3인에 대해 벌금 4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를 부과하고 리베이트 수령액에 상응하는 추징금 850만원부터 3500만원까지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1·2심에서 “이들이 파마킹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반복 수수한 것은 단일 지속적인 범죄의도를 갖고 일정 기간 계속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의료법 위반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도 1·2심의 결정이 옳다고 판단해 이들에 대한 벌금·추징금을 확정했다.

 

현행 의료법 제23조의2에서는 의료인 등이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과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씨 등 의사 3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및 경기도 여주 등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파마킹 영업사원으로부터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리베이트를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5월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자사 의약품 처방 조건으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파마킹 대표 김 모씨와 임원 3명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또한 당시 검찰은 김 대표 등으로부터 3억6000만원을 챙긴 부산 모 내과의원 신 모씨를 구속기소하고 300만원 이상 금품을 챙긴 병·의원 관계자 24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때 파마킹이 의사 등에게 제공한 리베이트 규모는 총 56억원으로 역대 최대 리베이트 사건으로 기록됐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