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부부처·공공기관

서울남부지법 "불법 취업 청탁금 중간 횡령해도 횡령죄 성립되지 않아"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불법적 금품에 해당…반환 약속했어도 횡령죄 성립 불가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불법 취업 청탁을 목적으로 전달한 금품의 경우 중간에 가로채도 횡령죄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법원으로부터 나왔다.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문성호 판사)은 불법 취업 알선 과정에서 중간에 금품을 횡령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의하면 A씨는 피해자 B씨의 자녀에 대한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지난 2011년 11월과 2012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000만원의 자금을 챙긴 후 이를 중간에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돈을 건네 받기 전 A씨는 B씨 자녀의 취업청탁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 돈을 다시 되돌려 주겠다는 문서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B씨 자녀에 대한 취업 알선이 성사되지 못했음에도 받은 돈을 전액 반환하지 않고 2100만원 가량을 개인 사업적 용도로 사용했다.

 

법원은 A씨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불법적 이유로 제공된 재산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가 불가능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B씨가 A씨에게 전달한 금품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불법적인 금품에 해당”된다며 “돈을 돌려주기로 했더라도 이 경우 이 돈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