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해 업체들로부터 수수료를 챙겨온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본죽’ 창업주 김철호 본아이에프(본죽) 대표 부부 측이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가 연 첫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한 김 대표 측 변호인은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지난 2002년 김 대표 부부가 대학로에서 개인사업으로 시작한 ‘본죽’ 식당이 유명해지자 가맹사업에 나섰고 규모가 커져 법인화한 것 본아이에프”라며 “당시 상표권 명의를 김 대표에게 두고 회사에서 사용료를 지급한 것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본도시락·본비빔밥 등의 레시피의 경우 부인인 최복이 이사장이 운영하는 연구소에서 개발한 후 김 대표 명의로 등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 이사장이 지난 2014년 경 회사로부터 특별위로금 50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법 허용 범위 내에 제도적인 근거에 따라 지급했다”며 “유보 이익잉여금이 170억원 존재했고 창업 당시 최 이사장이 큰 역할을 담당해 경영상 합당한 판단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레시피와 상표는 무관하다”며 “개발한 레시피는 특허권으로 등록하면 되는데 이걸 굳이 상표권으로 갖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검찰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본아이에프가 가맹사업에 사용하려고 개발된 ‘본도시락’, ‘본우리덮밥’ 등 상표를 김 대표 부부가 자신들의 명의로 등록한 뒤 상표사용료 등 명목으로 28억 2935만원을 챙겼다며 이들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최 이사장에 대해선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14년 11월 회삿돈 50억원을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도 추가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