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12월 결산법인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중 95개사가 ‘2018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이같이 밝힌 한국거래소는 보고서를 제출한 곳 중 금융사는 40개, 비(非)금융사의 경우 55개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2.5%, 77.4% 증가한 수치라고 전했다.
보고서를 제출한 전체 회사는 작년 70개에서 올해 95개로 35.7% 늘어났다.
지난해 3월 도입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지배구조 관련 10가지 핵심원칙에 대해 ‘준수 또는 미준수의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평가·작성한 후 제출한다.
핵심원칙은 ▲주주 권리 ▲주주의 공평한 대우 ▲이사회 기능 ▲사외이사 ▲평가 및 보상 ▲내부감사기구 등으로 구성돼있다.
한국거래소는 “현재 상장법인의 자율적 공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상위 기업 및 금융회사 등을 중심으로 제출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추세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오는 2018년부터 연결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에 대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 운영 성과 등을 살펴 2021년부터 유가증권시장의 모든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