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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페이NH종신보험 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

중증치매진단 및 급여치매CT·MRI보장특약 신규부가
치매 진단검사에 대한 담보로 독창성 인정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NH농협생명(대표이사 김인태)이 4월 1일 개정 출시한 스마트페이NH종신보험(해지환급금일부지급형,무)_2204에 부가한 신규 특약 1종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을 획득했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13일(수)에 개최한 회의에서 NH농협생명 특약인「중증치매진단 및 급여치매CT·MRI보장특약(무)」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의결했다. 지난달 23일 고객 라이프사이클에 맞춘 새로운 보험료 납입구조를 선보이며 스마트페이NH종신보험 배타적사용권 3개월을 획득한 뒤 연속적으로 획득한 것이다.

 

이 특약은 업계 최초로 치매 원인감별검사를 위한 검진을 담보로 하여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조기검진을 유도하여 사회적으로도 유익한 담보로 평가받았다.

 

「중증치매진단 및 급여치매CT·MRI보장특약(무)」은 중증치매상태로 최초 진단확정 되었을 때 500만원을 지급하고, 치매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치매CT·MRI촬영을 받았을 때 연간 1회한으로 5만원을 지급한다.

 

이번에 개정 출시한 「스마트페이NH종신보험(해지환급금일부지급형,무)_2204」은 납입기간 종류를 늘려 고객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기존 5년, 6년, 7년납만 존재하던 상품에 8년, 10년, 12년, 20년이 추가되었다.

 

이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을 2개 구간으로 나누어, 고객이 소득공백기(제2납입기간)에 경제활동기(제1납입기간) 대비 10% 수준의 낮은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했다.

 

김인태 대표이사는 “NH농협생명은 고객의 보장공백 해소와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보험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고, 최근에 이에 대한 결실을 얻게 되어 기쁘고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담보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