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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내년부터 '레몬법' 시행…신차 구매 후 잦은 고장시 교환‧환불

결함 발생으로 신차 교환받을 시 취득세 이미 낸 것으로 간주해 면제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새로 구입한지 얼마 안된 자동차가 물이 새고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는 등 잦은 고장이 발생하며 교환‧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한 일명 ‘레몬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6일 정부는 서울청사에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신차 구매 후 1년 내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일반적 결함이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중재과정을 거쳐 교환‧환불 받을 수 있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는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를 추가했다.

 

이와함께 결함 발생으로 신차를 교환받을 때 취득세는 이미 낸 것으로 간주해 면제해줄 방침이다.

 

중재는 법학‧자동차‧소비자보호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에서 하자가 발생한 차량의 교환·환불 여부를 판단해 결정한다.

 

심의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무국을 두며 이들이 판단해 내리는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밖에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 체결시 교환·환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계약서상에는 하자 발생시 신차로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 인도 날짜 등을 기재해야 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고장으로 인한 반복 수리 후에도 하자가 재발한 경우 소비자가 하자 재발을 제작사에 통보하기 편리하도록 제작사는 서식‧방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 제작사는 하자 발생으로 소비자가 중재를 원하면 중재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식 등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공식 명칭이 ‘매그너슨 모스 보증법’인 일명 ‘레몬법’은 달콤한 오렌지(정상 제품)인 줄 알고 구매했으나 매우 신 레몬(불량품)이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법 규정으로 지난 1975년 미국에서 연방법으로 처음 제정된 이후 지난 1982년 코네티컷주에서 최초로 시행돼 지금은 미국 내 모든 주로 확산돼 있는 상태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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