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조부모과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인 직계비속에게 한 세대를 뛰어 넘어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 건수가 최근 5년간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 증여시 증여세액을 추가로 30% 납부해야 함에도 자녀인 부모를 거쳐 증여할 때 보다 증여 과정이 한 단계 사라져 그만큼 세금 절약이 가능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5년간 세대생략증여’ 현황을 전달 받아 분석‧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세대생략증여는 총 2만8351건으로 증여 규모는 총 4조8439억원이며 평균 증여액은 1억7085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3년 4389건에 대해 7590억원을 증여했으며 4년 이후인 2017년에는 8388건에 대해 1조4829억원이 증여돼 지난 5년간 증여 건수 증가율은 91%, 재산가액은 95%가 증가했다.
한편 국세청에 신고된 미성년자 재산가액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총 2만5964건에 대해 총 3조766억원이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대생략증여의 경우 두 세대에 걸쳐 상속 증여를 하지 않고 세대를 생략하는 경우 두 번 낼 세금을 30%를 가산하더라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어 절세 및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성년자들이 건물주가 되고 주식 배당소득으로 몇 억원씩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건물이나 주식에 대한 증여는 재산증식 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의 귀속이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은 만큼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증여세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