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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식약처, 한라산 소주 사용 지하수 수질 부적합 판정

지난 11일 한라산 측에 시설개수명령 처분…총대장균군도 검출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제주지역 대표 소주 업체인 한라산에 대해 최근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식약처는 식품안전포털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한라산 소주에 사용된 지하수에 대해 수질 검사를 펼친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와 지난 11일 시설개수명령을 내렸다고 공고했다.

 

수질 검사 결과 한라산에 사용된 지하수에서는 총대장균군이 검출됐다. 총대장균군은 사람이나 동물 분변에서 유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영양이 풍부한 물이나 토양 등에도 존재하며 소독되지 않은 조건에서는 상시 존재 가능하다.

 

총대장균군 대부분은 비병원성이나 병원성대장균 등 일부는 장관출혈 등을 일으킨다.

 

이밖에 한라산 소주에 사용된 지하수 농도는 기준치를 초과한 PH(수소 이온 농도 지수) 8.7인 것으로 나타났다.

 

PH 7(중성) 기준으로 수치가 7보다 크면 염기성이고 낮으면 산성이다. 국내 법규상 먹는 물 수질검사기준상 적합한 농도는 PH 5.8에서 8.5까지다.

 

지난해 제주시 한림읍 일대에서 대규모 축산분뇨가 지하수가 생성되는 통로인 숨골로 유입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지난 3월 제조업체가 한림읍에 위치한 한라산 소주가 오염된 지하수로 소주를 생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지난 3월 29일 한라산은 제주시 탑동 라마다프라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수 수질검사를 제시하면 이같은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이때 한라산 측은 매년 2회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정기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질 분석결과 소주 제조용 지하수의 질산성질소(NO3-N) 농도는 1ℓ당 0.3~0.4㎎이며 이는 세계 공통 먹는 샘물 수질 기준(1ℓ당 10㎎)보다 훨씬 깨끗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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