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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들러리 입찰 담합 주도' GS네오텍 검찰 고발

GS네오텍 포함 담합에 가담한 9개 사업자에 총 10억3900만원 과징금 부과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GS건설이 발주한 파르나스타워 통신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주도한 GS네오텍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조치를 결정했다.

 

18일 공정위는 파르나스타워 통신공사 입찰 과정에서 입찰 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금액 등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GS네오텍을 포함한 9개사에 총 10억39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입찰 담합을 주도한 GS네오텍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2014년 1월 인터컨티넨탈호텔 증축 및 파라나스타워 신축 1차 통신공사를 발주했다.

 

당시 GS네오텍과 대림코퍼레이션, 아시아나아이디티, 지엔텔, 한화시스템 5개 사업자는 GS네오텍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금액 등을 합의했다.

 

이어서 지난 2015년 7월 GS건설은 파르나스타워 신축 2차 통신공사도 발주했는데 이때에도 GS네오텍과 대림코퍼레이션, 지엔텔, 영전, 에이디캡스, 원미텍, 캐스트윈 등 7개 사업자는 2014년 1차 발주 때와 마찬가지로 GS네오텍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 공모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때 입찰담합은 GS네오텍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GS네오텍은 각 사업자에게 연락해 들러리 입찰을 요청했으며 대림코퍼레이션 등 들러리사들의 세부 투찰 내역서도 대신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들러리사들은 향후 GS네오텍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들러리 요청에 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들러리사들은 GS네오텍이 대신 작성한 투찰내역서를 전달받아 지난 2014년 1월 28일(1차), 2015년 7월 31일에 내역서상 금액 혹은 그 이상 금액으로 투찰해 GS네오텍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에 공정위는 입찰 담합에 가담한 이들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GS네오텍이 3억4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림코퍼레이션과 지엔텔은 각각 1억4500만원 과징금을 아이사아나아이디티와 한화시스템은 각각 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런 유형의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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