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내 로드숍 화장품 브랜드 ‘스킨푸드’가 19일 서울회생법원 제3부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스킨푸드는 과도한 채무로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 경영정상화를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전한 바 있다.
스킨푸드는 회생절차 내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원이 운영하는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제도’를 통해 정상 영업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공정 절차를 위해 다음 주초 채권자협의회 추천을 받아 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CRO)을 선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회생절차를 통해 상품 수급 개선과 자금 확보에 집중한 뒤 시장 다변화 대응 전략을 펼치면 경영 정상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주요 상품에 대한 선입금 공급 방식을 도입해 국내외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고 제품 품목수를 대폭 줄여 운영비용 절감과 생산 리드타임 감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직구시장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커머스 사업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스킨푸드 측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재무상태와 제품 공급 등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대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