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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지난 10년간 2300여명 금융기관 돈 4300여억원 떼먹고 해외 이민

이태규 의원 "국외 이주 관련 법규 채무 미상환자에 대한 규정 없어"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 등에서 돈을 빌린 후 이를 상환하지 않고 해외 이민을 간 사람이 총23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금융기관이 이들로부터 미회수한 금액은 총 4381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 이민을 간 사람은 총 2345명이었다.

 

또한 이들이 갚지 않은 채무액은 총 4381억원으로 이중 회수한 금액은 4%에 불과한 164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채무액 96%인 4217억원은 아직도 회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50대의 채무액이 총 163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60대가 총 1616억원으로 50‧60대의 채무액은 전체 채무액 중 74%를 차지했다.

 

고액 채무자 상위 10명의 채무액 합계는 총 578억1400만원이었으며 개인별 채무액이 가장 많은 자는 총 118억6000만원이다.

 

이들 상위 10명 채무자 중 9명은 법인에 연대보증으로 빚을 졌고 이 가운데 6명은 회사 대표이사인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국외 이주 관련 법규에는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않은 사람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출국 직전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민을 떠나는 사람이 빚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사실상 힘들다는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 의원은 “금융기관에 빚이 있으면서도 해외 이민을 나가는 채무자는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고액 채무자들이 해외에 재산을 숨겨둔 뒤 고의로 이민을 통해 도망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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