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지난 2011년 1월 1400억원대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구속돼 작년 4월 21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상고심 판결이 오는 25일 선고된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이달 25일 내린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총 421억원을 무자료 거래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자료 거래는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며 생산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수법이다.
앞서 1‧2심에서 법원은 이중 190억원 가량의 횡령 금액을 유죄로 판단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이 전 회장은 지난 2004년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 금액을 재산정하라며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서울고법에서 다시 열린 2심에서는 횡령액 규모를 206억여원으로 재산정했고 이 전 회장에 대한 징역형도 3년 6개월로 감형했다. 법인세 포탈 혐의도 9억3000여만원에서 5억6000여만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 2011년 1월 기소된 이 전 회장은 간암‧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지난 2012년 6월 보석이 허락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이 2심 형량을 유지하면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회장에 대해 법원은 수감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KBS는 지난 21일 이 전 회장이 7년 7개월간 진행된 재판과정에서 구치소에 갇혀 있던 시기는 단 63일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또 지난 2016년 5월 이 전 회장이 모친 이선애 여사 별세 당시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모친상 빈소에 나타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