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지난달 감사원은 리베이트 의혹이 있는 5개 제약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통보했다. 이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최근 해당 제약사들에 대한 자료 검토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 당국이 리베이트 의혹 제약사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심을 받고 있는 5개 제약사 중 한 곳이 보령제약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20일 감사원은 올해 3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과 4국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종결한 제약회사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 과정을 검토한 결과 리베이트로 의심되는 4건을 찾아냈다.
이와함께 병원대표자에 대한 개인 통합조사 과정에서 리베이트 정황 1건이 추가 파악돼 감사원은 총 5건의 리베이트 의혹을 식약처와 서울지방국세청에 통보한 뒤 처분을 의뢰했다.
리베이트 의혹 제약사 명단에 포함된 보령제약은 앞서 지난 2016년 9월 말 서울지방국세청 특수부서인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보령제약은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지난 2016년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보령제약의 법인세비용은 2016년 158억4900만원으로 지난 2015년 75억1586만원 대비 약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법인세 비용 역시 70억2420만원으로 2015년과 별반 차이가 없어 업계에서는 당시 세무조사를 인해 70억원에서 80억원 가량의 법인세가 추징된 것으로 내다봤다.
그밖에 감사원이 발표한 리베이트 의심 사례 5건 중 하나가 보령제약과 여러모로 유사한 부분이 많아 궁금증을 낳고 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제약사 A사가 지출한 회의비 등 88억5900만원을 접대성 경비로 보고 손금부인하면서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했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손금부인액 중 26억2800만원은 A사가 전표, 제품설명회 개최자료 등 제품설명회와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제출해 ‘약사법’을 위반한 접대성 경비 즉 리베이트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보령제약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판매비와 관리비 내역을 살펴보면 이 기간 동안 보령제약이 지출한 회의비는 대폭 늘어났다.
2013년 69억4363만원이던 회의비는 1년 뒤인 지난 2014년 97억원까지 급등했고 2015년에는 102억7302만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경쟁사인 유한양행(0.15~0.23%), 한미약품(0.12~0.23%), 대웅제약(0.14~0.16%) 등이 모두 매출액 대비 회의비가 1%를 넘지 못한 반면 보령제약은 2013년 2.10%, 2014년 2.60%, 2015년 2.50%로 매출액 대비 회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만만치 않았다.
2015년에만 봐도 보령제약의 회의비는 102억7302억원으로 일동제약 16억8410만원, 대웅제약 11억9105만원, 한미약품 14억436만원, 유한양행 17억4688만원 등 경쟁사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보령제약은 고혈합 신약인 ‘카나브(Fimasartan)’로 인한 홍보비, 학술비, 세미나비용 등을 모두 회의비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경쟁사와 비교해 규모가 클 수 밖에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보령제약은 지난 2016년부터 그동안 따로 구분하던 회의비와 홍보비 항목을 ‘회의비 및 홍보비’ 과목으로 합산해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다.
지난 2016년 회의비 및 홍보비는 140억원, 작년에는 130억여원인 것으로 공시됐다.
제약업계 일부 관계자들은 “매출 규모가 2배 넘는 한미약품 등도 회의비 지출액이 15억원을 넘지 않는데 보령제약이 100억원 이상을 회의비로 지출한 것은 의구심이 든다”며 “자문의원‧등기이사 등을 호출해 대충 회의 진행한 뒤 회의비로 처리하는 사례가 제약업계에서는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적으로 접대비로 인정해주는 항목이 널널해 이런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발표하자 서울지방국세청은 “향후 세무과정에서 약사법 위반 비용을 확인하면 손금부인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달리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약사법 위반 혐의가 확정된 제약사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의약품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약가인하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16일 보건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감사원이 통보한 리베이트 의혹 5건을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사건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의혹 제약사 명단에 이름을 올린 보령제약에 대해 보건 당국이 어떤 결과를 내릴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