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신협중앙회가 펀드 운용인력 1인이 퇴사했다는 이유로 자산운용사를 멋대로 교체해 50억여원의 손실을 입는 등 펀드이관 갑질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협중앙회의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본시장법령 개정과 금감원 검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지난 4월 11일 AIP자산운용(구(舊) FG자산운용)에 위탁해 운영하던 부동산펀드의 이관을 결정하고 이행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다.
또 펀드를 타 운용사로 이관할 경우 AIP자산운용측은 계약에 따라 향후 발생할 확정 수수료 수익 53억원을 잃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펀드이관 관련 규정이 전혀 없는 등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협중앙회측은 펀드이관 사유로 펀드 매니저 1인의 퇴사와 배당사고를 근거로 들었는데 해당 펀드 매니저의 퇴사는 4월 13일이었으나 신협측의 펀드이관 내부결제는 이보다 빠른 11일에 이뤄졌다.
즉 펀드 매니저 퇴사 전에 해당 펀드 매니저 변경을 이유로 펀드이관을 결정한 것이다. 신협중앙회는 과거 펀드 매니저 등 운용인력 교체를 이유로 펀드이관을 결정 사례가 전혀 없다.
특히 신협중앙회가 이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펀드 운용인력 교체는 자금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아니라고 답변해 스스로 AIP자산운용 펀드이관을 요청한 사유를 부정하는 모순점이 발생했다.
신협중앙회측이 주장하는 배당사고는 1/4분기 배당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인데, 자산운용사측은 추가배당을 선지급한 것이어서 자산운용 실적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신협중앙회측은 금전상의 손실이 전혀 없었고 이후 6월과 9월 두 차례 배당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신협중앙회는 펀드이관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장치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신협중앙회의 ‘금융투자상품운용규칙’상 집합투자 계약, 해지 등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펀드이관의 경우에는 내규상 관련규정이 전혀 없다.
금융위원회는 “기관투자자는 펀드이관과 관련해 내규에 의사결정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신협중앙회의 펀드이관 결정 절차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협중앙회로서는 1725억 원 규모의 펀드(신협 투자분 463억원)를 관리할 운용사를 새로이 선정하는 것이고 ‘乙’의 입장인 자산운용사에게는 향후 53억원의 손실을 끼치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부장과 팀장이 해당부서에 새로 부임한지 8영업일만에 부장 전결로 펀드이관이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자산운용사와의 협의, 법률자문, 내부 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는 전혀 없었다.
펀드변경 대상 운용사 선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신협은 해당 펀드를 ‘라살자산운용’으로 변경할 것으로 결정했는데 라살자산운용은 2년 전에도 AIP자산운용(당시 FG자산운용)의 부동산 펀드 2개(총 2174억원 규모)를 이관해간 일이 있다. 당시 일방적으로 펀드이관을 결정했던 교원공제회는 이번 펀드이관 결정에도 수익자로서 관여해 있다.
라살자산운용은 2년 전 펀드이관으로 수수료 47억원 상당을 챙겼고, 올해 신협중앙회측의 펀드이관 요청이 이행되면 53억원의 수익을 추가로 얻는다.
신협중앙회, 교원공제회의 일방적 결정으로 AIP자산운용에는 1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반면 라살자산운용은 100억원의 이득을 챙기게 된다.
이 의원실에 의하면 신협중앙회의 일방적인 갑질이 가능했던 이유는 자본시장법상의 미비점 때문이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88조는 펀드이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행령 등의 하위규정이 전혀 없어 변경 조건‧기준‧절차‧손해배상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 의원은 “신협중앙회‧교원공제회 등 기관투자자의 펀드이관 갑질은 자본시장의 질서를 깨드리는 중대한 문제”라며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펀드이관의 합리적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협중앙회 및 교원공제회의 내부통제와 절차적 미비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즉각 점검에 나서 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6일 국정감사에서 신협중앙회의 펀드이관 갑질 의혹에 대해 자산운용사 몰아주기 등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