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재산을 숨겨놓고 세금을 내지 않는 ‘얌체 체납자’에 대한 제보를 받고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이 작년에만 88억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얌체 체납자’에 대한 은닉 재산 신고도 급격히 늘어나 신고포상금이 3년 만에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총 13억6500만원으로 이는 지난 2016년 지급액 8억3900만원 보다 62.7% 증가한 수치다.
또 3년 전인 지난 2014년 신고포상금 지급액 2억2600만원과 비교시 6배 가까이 오른 금액이다.
작년 체납 신고를 통해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은 88억원으로 지난 2014년 추징액 28억원 보다 3배 많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징수 금액의 5%에서 20% 수준에서 결정된다. 지급률‧지급 한도는 경제 규모와 신고 유인 효과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되는 추세다.
국세청은 신고포상금이 해마다 늘어난 것은 은닉재산 제보의 양과 질 모두 빠르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은닉 재산 제보건수는 지난 2014년 259건에서 지난2017년 391건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15건에서 30건으로 두 배 가량 늘었다.
지난해 건당 최대 포상금은 2억2500만원이었고 1억원 이상 억대 포상금 수령자만 4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신고 대상이 된 은닉재산은 부동산, 매출채권, 주식 명의신탁 등 다양했다. 일례로 한 법인 대표는 법인 명의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신고로 인해 해당사실이 적발됐다.
세금 체납자에게 채권이 생기자 이 사실을 국세청에 미리 신고해 포상금을 챙긴 신고자도 있었다.
체납자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에 고가의 물건을 숨겨뒀다는 사실이 제보되기도 했고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보험금을 받았다가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도 있었다.
박 의원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고액체납을 빠짐없이 추징할 수 있도록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