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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김현미 국토부 장관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전자계약 의무화 방안 검토"

불투명한 부동산 거래 부동산 급등 원인 중 하나로 지목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29일 국회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여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등에 대해서 부동산 전자계약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함께 국감에 참여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급등 원인 중 하나는 불투명한 부동산 거래”라며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등에 한해 전자계약 시스템 의무화 추진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냐”고 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도입이 쉽지 않겠으나 불투명한 부동산거래가 많은 투기과열지구 등에 대해선 일정기간 전자계약 시스템 의무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첨단 ICT기술과 접목시켜 공인인증·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해 종이·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화 ▲거래계약서·확인설명서 등 계약서류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등 전자적 방식의 부동산거래 계약서 작성 및 체결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12월 서울 서초구에 첫 도입한 뒤 작년 8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적용했다.

 

불투명한 부동산거래를 투명화시킨다는 장점이 있어 도입됐지만 거래내역·세금납부 기록 등 세원노출을 꺼리는 집주인과 시스템 오류 등이 간간히 발생해 이용실적이 적은 편이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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