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와 대기업의 기술 탈취 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법·가맹법·대리점법 등 유통3법을 전담할 새로운 조직을 신설한다.
30일 공정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유통정책관 및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하고 관련 감시·조사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거래정책국에서 가맹·유통 분야 업무를 분리해 유통정책관(1명)을 신설한다.
그동안 하도급 분야 등 중소기업 보호 업무와 가맹·유통 분야 등 소상공인 보호 업무는 기업정책거래국에서 모두 담당해왔었다.
유통정책관 아래에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감시하기 위한 ‘대리점 거래과(9명)’도 신설된다.
또 매년 급증하는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기존 가맹거래과에는 인력이 4명 추가될 계획이다. 지난 2014년 가맹 불공정행위 신고 및 제보현황 건수는 524건이었으나 작년에는 948건으로 급증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작년부터 운영됐던 기술유용감시태스크포스(TF)에 추가 인력 4명 증원 외 기존 인력 3명을 재배치해 ‘기술유용감시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현 정부 출범 후 중점 대응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대책의 추진동력이 확보될 것”이라며 “유통 분야에서의 소상공인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