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유류세를 15% 한시적 인하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개최된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유가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다음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하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휘발유 리터당 123원, 경유 리터당 87원, LPG부탄 리터당 30원의 가격 인하요인(VAT 10%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정부는 대책 발표일부터 기재부·산업부·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며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져 서민·영세자영업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유류세는 유류 판매가격의 20.7%부터 45.5%를 차지하고 있다. 휘발유 746원, 경유 529원, LPG 부탄에는 185원이 유류세 항목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유류세 인하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다음달 6일 부터 시행 예정이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