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내년 1월부터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KT는 케이뱅크 지분한도를 34%까지 늘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9월 20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자산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도 정보통신업(ICT) 비중이 50% 이상일 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에 오를 수 있다.
지난 2일 윤경근 CFO(최고재무책임자)는 KT의 올해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시행에 따라 KT는 (케이뱅크)소유지분을 34%까지 확대할 수 있다”며 “새로운 한도까지 지분을 확대할 계획이나 구체적 규모나 시기는 주주사 간 협의가 필요해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정보통신업 부문 비중이 절반이 넘는 대기업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KT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의 적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현재 케이뱅크 지분 10%를 보유 중인 KT가 34%까지 늘리려면 추가 증자가 필요하다.
이에 케이뱅크 이사회는 지난달 10일 총 12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윤 CFO는 “KT를 포함한 주요 주주들이 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윤 CFO는 딜라이브 등 케이블TV사업자 인수에 대해서는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케이블TV 인수를 검토 중"이라며 "그러나 정해진 사항은 아직까지 없다"고 덧붙였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