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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서울시, 5일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최대 8년까지 연장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절차 대출 심사시에만 최종 확인토록 일원화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해 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최대 90% 이내)까지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기본지원은 2년 이내며 기한연장 때마다 최초 대출금의 10%를 상환하면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추가로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가 증가하며 자녀 1명당 추가 2년(최대 4년) 이내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날 이자 지원기간을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까지 연장한다고 전했다. 또 새로 임차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아니라 기존 주택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추가 포함시켜 신혼부부들이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함께 사업지원 신청(서울시) 때와 대출심사(KB국민은행) 때 각각 확인했던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 절차를 대출 심사시에만 최종 확인하도록 변경했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는 인근 KB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이자는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상이하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1.0%p, 4000만원에서 8000만원 이하 0.7%p가 지원된다.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부부, 예비신혼부부는 0.2%p 추가 지원 받아 최대 연 1.2%p까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주거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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