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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대‧70대 상환취약층 100만원 이상 대출시 소득·채무확인 의무화

오는 13일부터 500만원 이하 대출시 기존 5%에서 4%로 중개수수료 인하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앞으로 상환능력이 취약한 만 29세 이하 청년층 및 만 70세 이상 노령층이 대부업체로부터 100만원 이상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채무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 등이 포함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13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앞서 작년 12월 19일 발표한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과 지난 1월 18일 발표했던 연체‧취약 차주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금전 대부업자‧채권매입 추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저신용‧취약차주 보호 강화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선 상환능력 능력이 취약한 만 29세 이하 청년층과 만 70세 이상 노령층은 소득‧채무 확인 없이 대부업체로부터 100만원 이상 돈을 빌릴 수 없다.

 

기존에는 전 연령대에 걸쳐 300만원 이하 대부에 대해서는 소득‧채무확인이 면제됐다.

 

최고금리 인하와 대부중개영업의 수익 확대 추이를 반영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하향 조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500만원 이하 대출 시 5%의 중개수수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 4%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5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대출받을 경우 20만원에 500만원 초과 금액의 3%만 더한 금액을 수수료로 부담하면 된다.

 

금융위 등록대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도 확대 조정된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자산규모가 100억원을 초과한 대부업자는 반드시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금융위는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대표이사와 업무총괄사용인만 해당됐던 대부업 등록 교육 대상 임직원을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체에 한해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이 교육이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했다.

 

이외에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무분별한 진입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자기자본요건도 한층 강화해 기존 최저 자기자본요건 3억원 이상이면 진입 가능했던 채권매입 추심업무는 앞으로 5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의무 도입해야 하는 채권매입 추심업자 범위를 기존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뿐만아니라 채권의 추심·관리·매매 등에 대한 기준과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호기준에 포함하도록 해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도록 개선했다.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체는 차주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를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했다. 신용정보조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용조회회사(CB사) 또는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신용정보조회 결과를 받으면 된다.

 

대부업권의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 대부금융협회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개정안에는 상품설명강화, 연대보증 폐지 등 대부금융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자율규제 업무를 추가했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대부업 등록 요건인 ‘사회적 신용’ 위반 의미를 신용정보원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 또는 연체 발생으로 명확화했으며 그동안 한국은행이 정하도록 규정돼 있던 은행권 연체 가산이자율 상한 등은 금융위가 규율하도록 변경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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