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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당정,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추진…재계, 경영활동 위축 반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협력 촉진하려는 취지"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과 중소 협력체가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최근 법제화하겠다고 발표하자 재계에서는 경영 활동이 위축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방안’에 대해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협력이익공유제를 기업의 경영상황 및 업종 등에 따라 ▲협력사업형 ▲마진보상형 ▲인센티브형으로 자율 선택 가능하도록 도입 유형을 나눴고 자율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력이익공유제란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하다 무산된 ‘대기업 초과이익 공유제’를 새롭게 변형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제도로 위·수탁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물품 등을 판매해 발생한 재무적 성과를 사전 약정에 따라 공유하는 협력 모델이다.

 

즉 대기업의 이익을 하도급 업체인 중소기업에 배분하는 제도다.

 

7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와 관련해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과 협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기업에 세액공제 및 금융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날 재계는 법제화가 되면 정부 예상과 달리 강제성이 부여되며 과도한 경영개입으로 기업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뿐만아니라 ‘협력이익공유제’의 공유 이익 범위가 넓어 기업 부담이 크고 미국의 금리인상과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인한 환율 변동 등 대내외 변수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목표 이익 자체 설정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중견기업연합회 강승룡 본부장은 “협력이익공유제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협력업체를 해외 업체로 변경하는 사례가 늘게되면 국내 협력기업들 경영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6일 "협력이익공유제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들의 혁신노력을 자극해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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