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7일 우리은행이 신청한 지주사 설립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지난 2014년 이후 4년만에 금융지주 체제로 전환된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 설립을 인가했다고 전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내년 1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설립된다. 포괄적 이전은 기존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로 이전하고 기존 금융회사 주주들은 신설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는 방법이다.
신설되는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 등 6개 자회사와 우리카드 등 16개 손자회사, 증손회사 1개를 지배할 예정이다.
이날 우리은행의 지주사 설립이 인가됨에 따라 국내 5대 시중은행 모두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완료됐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키움증권 및 아이엠엠프라이빗에쿼티의 우리금융지주 주식 한도초과 보유도 승인했다.
앞으로 비금융주력자인 키움증권과 IMM PE는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있다. 단 4% 초과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포기해야 한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