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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융위, 적격대출에 유한책임 도입…집값 하락해도 집값만 상환

무주택자면서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들만 신청 가능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금융당국이 12일부터 적격대출에도 유한책임(비소구)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하기로 했다.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은 기존 주담대와 달리 집값이 떨어져도 주택가치만큼만 책임 지는 대출이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서민‧실소유자 등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적격대출에 유한책임 방식의 주담대를 도입한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에도 서민층을 위한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에 유한책임 주담대를 도입한 바 있다.

 

이번에 도입하는 유한책임 대출은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무주택자면서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자들만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대출요건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이하 등 적격대출 요건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다만 해당 담보주택의 단지규모·경과년수·가격적정성 등을 평가해 유한책임 대출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금리 수준도 적격대출과 동일한 11월 기준 3.25%부터 4.16%까지다. 최초 금리로 만기까지(10∼30년) 고정 또는 5년 단위 금리조정 조건을 걸 수 있으며 12일부터 적격대출 취급 은행(시중 15개 은행)창구에서 기존 적격대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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