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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대법원 "입점업체에 경쟁사 정보 요구한 현대백화점 과징금 부과 적법"

공정위, 지난 2015년 3월 현대백화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9천만원 부과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현대백화점이 아울렛 사업진출과정에서 입점희망 업체들로부터 경쟁사 아울렛의 매출액 등 경영정보를 요구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징금처분 대상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12일 대법원 3부(이동원 대법관)는 현대백화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이 입점희망 업체에 경쟁사 아울렛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시장조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는 현대백화점의 주장에 대해 “입점희망 업체들이 현대백화점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신규 아울렛 입점에 지장이 생길까봐 경영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일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5년 3월 입점희망 업체에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현대백화점에 시정명령 및 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신규 개점하는 김포점과 가산점에 입점하려는 업체로부터 경쟁사 아울렛의 매출액 등이 적힌 입점의향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현대백화점은 입점 희망 업체들에게 입점의향서만 보냈을 뿐 내용 기재 등은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정했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현대백화점이 경쟁사 아울렛 경영정보 미기재 업체에 불이익을 가했다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며 현대백화점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의 시정조치‧과징금 관련 행정소송은 신속한 판단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고법이 1심, 대법원이 2심을 맡는 ‘2심제’로 진행된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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