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기술 유용 행위를 저지를 경우 이로 인한 손해액의 10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권 의원이 지난 9일 대표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대기업 기술탈취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고자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의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실효적 처벌‧구제는 미흡한 실정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기술유출 피해규모는 지난 2016년 기준 총 1081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술유용으로 공정위가 제재한 건수는 작년까지 지난 7년 간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고 접수를 해도 공정위 인력 부족으로 인해 평균처리기간이 3년이 걸리는 실정이다.
지난 8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한 ‘대‧중소기업간 기술탈취 실태 및 정책체감도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 기업 중 64.7%가 계약체결 전(前) 단계에서 기술자료를 요구받았고 이 가운데 76.5%가 기술자료를 대기업에 제공했다.
이러한 대기업의 기술탈취는 하도급이나 수탁관계 특성상 부당한 기술 요청에 응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고 기술탈취에 대한 인식을 갖더라도 외부에 알려지거나 해결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어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권 의원 측은 이날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에 대한 손해액의 10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추가했고 손해액 추정 규정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홍종학 중기부 장관의 1호 대책이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해결이지만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도 심각하다”며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해 중소기업이 보호받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술탈취, 납품단가 부당인하 문제는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한만큼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