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총수일가가 있는 대기업집단들이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인적분할 등을 통해 지분율을 2배 가량 높여 온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말 기준 173개 지주회사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이하 ‘소속회사’) 총 1869개의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 총수일가는 전환 과정에서 인적분할‧현물출자‧자기주식 등을 이용해 총수일가와 지주회사 지배력을 각각 약 2배 확대했다.
실제 한진중공업은 인적분할·현물출자 과정에서 총수일가 지분율 16.9%에서 50.1%로 32.2%p 상승했다. 한진중공업의 사업회사에 대한 지분율도 한진중공업이 보유하던 기존 자기주식 19.6%에 신주 배정되고 현물출자 받은 주식까지 더해져 지분율이 36.5%까지 상승했다.
지주회사로 전환한 총수일가가 있는 대기업집단의 경우 총수 및 총수일가 평균지분율이 각각 28.2%, 44.8%에 달해 총수일가 지분율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공정위는 인적분할·현물출자 방식을 이용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총수일가가 분할 후 취득한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회사 주식으로 교환(현물출자)한 결과로 분석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총수일가가 있는 대기업집단은 전환하지 않은 총수일가가 있는 대기업집단에 비해 소유지배 간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결지분율에서 소유지분율을 제외한 ‘소유지배괴리도’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총수일가가 있는 대기업집단이 42.65%p로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총수일가가 있는 대기업집단33.08%p보다 약 1.3배 가량 높았다.
의결지분율을 소유지분율로 나눈 ‘의결권승수’도 지주회사로 전환한 총수일가가 있는 대기업집단이 3.79배로 그렇지 않은 대기업집단 2.63배 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에 의하면 소유지배괴리도는 총수일가가 실제 소유한 지분보다 얼마나 많은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편입률(전체 계열사 중 지주회사 및 지주회사의 자·손자·증손회사 수)은 80.6%로 전체 775개 계열사 가운데 625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총 113개로 이들 중 46개(41%)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해당하고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 18곳까지 포함하면 64개(57%)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7.16%로 전년 동기 15.29%와 비교해 다소 증가했으며 일반 대기업집단 평균치 9.93% 보다는 높았다.
한편 매년 증가했던 전체 지주회사 수는 지난해 193개와 대비해 20개 감소한 173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지주회사 자산요건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중소 지주회사가 상당수 빠져나갔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이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지주회사 조직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